공지사항
위생사 자격요건과목
- 등록일 : 2019-08-01
- 조회 : 566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제1항1호 중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라 함은 전공필수 또는 전공 선택과목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를 말함.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1) 식품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2) 환경 보건 또는 위생과 관련된 분야
공중보건학, 위생곤충학, 환경위생학, 미생물학, 기생충학, 환경생태학, 전염병관리학, 상하수도공학, 대기오염학, 수질오염학, 수질학, 수질시험학, 오물ㆍ폐기물 또는 폐수처리학, 산업위생학, 환경공학
3) 기타분야 : 위생화학, 위생공학
위생사 (220점) |
1 | 1. 위생관계법령(25) 2. 환경위생학(50) 3. 위생곤충학(30) |
2 | 1. 공중보건학(35) 2. 식품위생학(40) | |
3 | 1. 실기시험(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