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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조건
- 등록일 : 2023-04-03
- 조회 : 1749
▣ 졸업유예제도
◦졸업 또는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인의 희망에 의해 해당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수료)을 하지않고 일정기한까지 졸업(수료)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제도안내
종류 | 대상자 | 수강신청 및 등록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대상 | ▸수강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님 ▸수강신청을 하지않아 등록금이 |
▸수료 유예 | ▸수료대상자 ※ 졸업 기준학점 충족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졸업종합시험 FAIL -졸업자격인증 FAIL -졸업종합시험 & 졸업자격인증 FAIL | ▸1학점 이상 6학점 이하의 수강 |
◦신청기간: 매학기별 1월, 7월의 지정 시기에 학과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유예기간: 학기 단위로 2회까지 신청가능(총 1년) 합니다.
◦등록금: 수강신청 시 계절학기의 등록금에 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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