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
① “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
②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 ’93.12.11. 이전에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본인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신입학·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
가. 일반대학(4년제), 교육대학(「고등교육법」제2조 1, 3호 해당 대학)
o (연령 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 지원내용 및 기간
가. 사립대학 등 : 등록금 50% 보조
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 보조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범위 내에서 12학기 보조
-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
3. 신청기간 : 3월31일까지 연락바랍니다. (학생복지관 8번건물 302호)
4. 제출서류: 추후안내
학생장학봉사팀 051-629-0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