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요
○ (목적) 공중보건장학생을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의무복무 하게 함으로써, 지역 의료인력 확충 강화
□ ’24년도 장학생 신규 선발 절차
<주요 변경 사항>
※ (’23년) 시도는 각 학교 추천자 모두(우선순위 부여)를 복지부에 추천, 선발평가위원회에서 1차 서류평가(1.5배수 선정) 후 최종 면접 실시 ⇒ (’24년) 시도는 각 학교 추천자 중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우선순위 부여)를 복지부에 추천, 선발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및 최종 면접 실시 |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의예과, 의학과 포함)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전문대 포함) 재학생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
○ (1인당 지원 금액) 의대생 1,020만원/학기, 간호대생 820만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여부는 타 장학금 소관 기관에 문의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선발 절차)
①신청 |
| ②추천 |
| ③평가 및 최종 선정 |
| ④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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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 |
| 학교→시도 시도*→복지부
*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
| 선발평가위원회** 복지부
(선발기준: 붙임1) |
| 복지부→시도 |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지방의료원 의료진, 의대‧간호대 교수 등으로 위원회 구성
① (신청) 지원자는 ’24년 시도별 지원 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추후 의무복무하고 싶은 시도 1개를 선택하여 각 학교의 의과대학장·간호대학장에게 지원서 등 제출(~4.8.)
※ 제출서류 및 형식 : 한글(서명 포함) 및 PDF 파일 제출
‣ (한글) 장학생 지원서(1호), 공중보건장학금 신청 동의서(1-1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1-2호), 공중보건장학생 지원자 자기소개서(1-3호)
‣ (PDF) 성적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② (추천)
- (대학→시도) 각 (의과/간호) 대학장은 학생 제출서류에 학교용 추천서(2호)와 추천사유서*(자유양식)를 첨부하여 각 시도에 추천(~4.15.)
* 당해연도 편입생 및 신입생은 생략 가능
- (시도→복지부) 시도는 지원 가능 인원의 1.5배수 이내 지원자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및 시도용 추천서(3호)를 첨부하여 복지부에 추천(~4.30.)
③ (평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평가위원회’를 통해, 면접 평가* 실시(5.18.) ☞ 선발기준 붙임1
* 면접 평가대상자에게 평가 시간 및 장소 등 개별 통보(5월 2주)
④ (최종 선정 및 결과 통보) 선발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장학생 최종 선정 후 각 시도에 결과 통보
→ 시도에서 각 대학과 지원 학생에게 결과 통보(~5월 말)
붙임 선발계획, 선발기준 등 세부 안내, 포스터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