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미등록휴학’신청안내
- 등록일 : 2021-12-20
- 조회 : 4185
2022학년도 1학기 재학생에 대한 미등록휴학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1.3.(월) ~ 2.28.(월) / 인터넷(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일반휴학 : 인터넷(온라인) 접수 ⇒ 미래교육 플랫폼 (http://tup.tu.ac.kr)
1. 신청기간 : 2022.1.3.(월) ~ 2.28.(월) / 인터넷(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일반휴학 : 인터넷(온라인) 접수 ⇒ 미래교육 플랫폼 (http://tup.tu.ac.kr)
나. 입대휴학 : 인터넷(온라인) 접수 ⇒ 미래교육 플랫폼 (http://tup.tu.ac.kr)
- 증빙서류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중 선택) 1부 업로드
- 산업기능요원(특례) : 원본 대조된 복무기록표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업로드
3. 유의사항
가. 1학기 개강(2022.3.1.) 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나.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미리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 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미등록 휴학자는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미등록 휴학한 학생 중 개인사정으로 1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휴학취소 희망자)은 수업일수 4주 이내(2022.3.29.)에 휴학취소를 신청할 수있음.
마.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성적고시)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산업기능요원(특례) : 원본 대조된 복무기록표 사본과 재직증명서 1부 업로드
3. 유의사항
가. 1학기 개강(2022.3.1.) 이후 미등록 휴학 불가(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나. 군입대예정자가 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 내에 미리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일 14일 전부터 입대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다. 미등록 휴학자는 202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라. 미등록 휴학한 학생 중 개인사정으로 1학기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휴학취소 희망자)은 수업일수 4주 이내(2022.3.29.)에 휴학취소를 신청할 수있음.
마. 2021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수강 학생은 계절학기 종강(성적고시)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함
바. 일반휴학 기간은 1회에 1학기(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